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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유통업체 불공정 조사

농식품부 "6만톤 할당관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해 유통ㆍ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설 이후 주요 농수산물 가격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제역에 따른 매몰 처분, 이동제한 및 도축장 폐쇄 등의 요인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정위가 돼지고기 유통ㆍ수입 업체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육가공 원료육 5만톤과 삼겹살 1만톤가량의 물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의 경우 한파에 따른 생산감소와 출하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보고 하우스배추의 재배면적을 평년 대비 50%가량 확대하고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배추 1,200톤을 설 연휴 직후 시중에 출하하기로 했다. 또 군납 배추물량의 30%를 깍두기로 대체해 공급하고 오는 9일부터 수입배추 2,000톤을 단계적으로 김치공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냉동명태 2,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무관세로 수입해 소비지 시장에 직접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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