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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35종 전화신청 가능

1일부터 호적 등ㆍ초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 35종의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신청해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행정자치부는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에 신청한 후 편리한 시간에 방문, 관련 서류를 찾아가면 된다. 1인이 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서류는 1일 5종 이내고 민원서류 1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로 제한된다.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다음과 같다. ▲호적등.초본 ▲제적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경력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등본 ▲농지원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자경증명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일반수급자증명 ▲보장시설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항만시설관리권등ㆍ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병적증명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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