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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지주택公에 시정명령

부실 계열사 한토신 부당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계열사인 한국토지신탁을 부당하게 지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8월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신탁 주식 7,000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대가 없이 부여했다. 우호적인 조건하에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700억원대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올 4월 콜옵션 대상 주식 가운데 2,000만여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한국토지신탁은 납입자본금이 300억원가량 잠식된 상태로 토지주택공사의 콜옵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유상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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