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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자 소득세율 35% 될듯

국회, 12일부터 세제 개편 논의<br>여야, 과표 최고구간 신설 동의… 임투세액공제는 中企만 연장<br>법인세 감세는 유지될 가능성


SetSectionName(); 억대연봉자 소득세율 35% 될듯 국회, 12일부터 세제 개편 논의여야, 과표 최고구간 신설 동의… 임투세액공제는 中企만 연장법인세 감세는 유지될 가능성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억대 연봉자는 비, 대기업은 흐림, 중소기업은 맑음 (?)' 국회가 오는 12일부터 시작할 내년 세제 개편 논의는 소득세 감세 퇴보, 법인세 감세 유지,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신설해 억대 연봉자의 소득세 감세를 보류하는 대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고려해 법인세 감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억대 연봉자 소득세 감세 배제=여야 모두 고소득자에 한해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 신설에 동의하고 있다. 최고구간 신설안은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법상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과표는 '8,800만원 초과' 구간이며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세율 추가 인하로 내년부터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1억원을 기준으로 과표를 신설할 경우 ▦'8,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인하된 세율인 33%를 적용하되 ▦'1억원 초과' 구간은 최고세율 35%를 적용할 수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세율과 과표구간의 정도가 여당의 방안보다 크다. 박재현 민주당 의원은 '1억5,000만원 초과' 최고구간을 만들어 40% 세율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소득세 세율 인하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中企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당초 전면폐지를 검토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련 법안을 심사할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게 여야 다수의 생각이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대기업까지 (임투세 공제를) 연장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상당수 재정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위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투세 공제를 폐지하되 중소기업은 오는 2012년까지 폐지를 미루고 감면율을 3%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제안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위 의원들과 재정부의 입장이 달라 받아 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감세 유지=당초 소득세와 함께 감세 철회 대상으로 꼽히던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에서 민간으로 경제 활동의 축이 넘어가는 시점에 섣부른 증세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시 들어오는 세수 연간 5,000억원을 소득세 최고구간(1억원) 신설(4,800억원)로 대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막판에 법인세 감세 유예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낸 감세 유예 법안이 국회 재정위에 올라와 있고 여기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늘리면서도 확대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재정부의 입장이 맞물리면 법인세 감세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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