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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습시간 조작 면허 발급해주다 덜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교육 이수시간을 조작해 면허를 발급해주던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운전교육 이수시간을 채우지 않은 수강생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운전학원 원장 이모(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강사 최모(23)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육 이수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허모(26)씨 등 수강생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강생 16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소재 운전학원 원장인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ㆍ경기 일대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저렴한 수강료 가장 빠른 면허취득'이란 광고지를 배포하며 수강생을 모집,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수강생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강생의 실제 교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문인식기에 전ㆍ현직 강사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미리 모형지문을 만든 뒤 사용해 마치 수강생 본인인 것처럼 인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학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수강생이 도로주행 연습을 3∼5시간만 하고도 마치15∼20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속였다. 경찰은 "운전학원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운전연습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강생도 실제 수강료의 50∼60%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양측의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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