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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률 따라 운용보수 달라진다

금감원, 사모펀드에 우선 적용

펀드의 운용보수를 펀드 수익률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펀드 수익률(성과)이 비교지수(BM)를 웃돌 경우 운용보수를 한층 높이고 반대로 밑돌면 한 단계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운용보수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높이고자 성과운용보수 체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한해 우선적으로 자율 적용한 뒤 앞으로 정착 추이를 보고 필요시 공모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성과연동운용보수 방식은 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보수를 달리하는 것으로 현재 자본시장법상 존속기간 1년 이상 폐쇄형 펀드나 사모펀드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일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초과 수익률을 낼 경우에 한해 추가로 운용(성과)보수를 떼 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펀드 수익률이 저조할 때는 기본 운용보수를 그대로 받는다.



금감원 측의 한 관계자는 "성과운용보수 체계는 비교지수를 비교해 펀드 성과를 받는 구조"라며 "예를 들어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3%일 경우 펀드 수익률이 이보다 높다면 운용보수도 더 높게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운용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과연동 범위를 보수율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성과연동 방식의 보수 참여율도 펀드 수익률의 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교지수에는 ▲증시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펀드 성과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며 ▲검증이 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는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최소 투자금액을 법인은 10억원, 개인은 5억원 등 고액 투자자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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