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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 신뢰성보험 도입
입력2003-04-03 00:00:00
수정
2003.04.03 00:00:00
이철균 기자
국산 부품이나 소재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부품ㆍ소재 신뢰성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국산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신뢰성 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품ㆍ소재기업은 전자부품연구원 등 18개 공인시험기관의 품질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얻으면 수출보험공사가 판매하는 신뢰성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신뢰성 보험에 가입하면 부품이나 소재 결함에 따른 수리비용 뿐 아니라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까지 보장해 준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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