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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제 급여심사지침 "진료권침해" 반발

보건복지부는 주사제 사용 빈도가 높은 항생제ㆍ해열진통소염제ㆍ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ㆍ호흡기관용약제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마련, 이 지침에 위반되는 급여비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금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이 지침에 따르면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의학적으로 치료적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피부ㆍ안과 질환의 국소 투여나 감기 치료제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항생제 주사는 화농 등 2차 감염이 우려될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간단한 기침감기,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상처 치료 등에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적정량 미만의 소량 투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김방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 27일 자체 인터넷홈페이지(www.kmaweb.org)에 올린 글에서 "이 지침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면서 "심사평가원에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고 지침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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