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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금융조회거부銀 소송 검토

서울시가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3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조회 요청을 거부해 막대한 액수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다"면서 "이달 중 법률검토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하순부터 '체납세 정리를 위한 100일대책'을 수립, 체납자 12만여명 가운데 5만8,000여명을 상대로 시중 은행들에게 금융조회를 건의, 이중 5,600여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다. 하지만 시의 체납자금융재산 조회요청에 대해 GㆍHㆍE 은행 등 3개 시은만이 '고객보호'를 이유로 불응하면서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는 국세징수법, 금융실명제법 등의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은행권이 협조해주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은행권이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사이 수백만원의 체납자들이 수억대의 금융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시는 현재 시중은행 4,400여개 지점 가운데 2,000여개의 지점에서만 금융조회를 통해 체납액을 압류한 실정이다. 하지만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은행측은 "금융실명제법상 은행 각 지점에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공개할 것으로 지정돼 있는데 시의 12만명에 대한 자료요구는 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에 극도로 민감한 외국계 은행도 협조하고 있는데 3개 시중은행만이 '반기'를 들고 있다"면서 "이들이 고객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간접홍보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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