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집단 동일인 친족범위 혈족 6촌으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현행 혈족 8촌에서 6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법무부가 최근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의 혈족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명, 사업내용, 재무 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 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 현황과 함께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소속회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과 자산,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사업자가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담합업체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해 과징금을 모두 감면 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