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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 자구실패땐 전임원 사퇴
입력2000-06-18 00:00:00
수정
2000.06.18 00:00:00
홍준석 기자
현투, 자구실패땐 전임원 사퇴내년 2월까지 증자·외자유치등 자기자본 충당
금융감독원은 17일 현대투신증권이 내년 2월말까지 자구노력에 의해 자본 확충에 실패하면 사외이사와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전임원이 책임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현대그룹이 발표한 현대투신 조기정상화 방안을 골자로 현대투신과 경영개선협약(MOU)을 16일 체결했다』면서 『MOU 이행실적으로 매달 점검하고 미이행 부분에 대해 추가치를 요구하는 등 현대투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OU에는 현대투신이 올해 말까지 유상증자,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자기자본 부족분 1조2,000억원을 충당하고, 미충당 부분이 발생할 경우 계열사가 담보로 제공한 1조7,000억원 상당의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담보처분으로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대주주 책임하에 추가증자를 실시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내년 2월말까지 전임원이 책임지고 물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투신은 정몽헌회장 소유의 현대정보기술과 현대택배 출자(880억원) 현대투신운용 지분 매각이익(7,000억원) 외자유치(2,000억원) 당기순이익(3,000억원)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연계차입금 3조1,413억원 중 내년 3월말 한도(1조6,375억원)를 초과하는 1조5,038억원은 올해말까지 완전해소키로 했다. 한편 비상장계열사 담보 주식은 현대정보기술(1조1,100억원), 현대택배(400억원), 현대오토넷(5,4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 가량이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6/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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