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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증권 적기시정조치 유예
입력2001-09-27 00:00:00
수정
2001.09.27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오는 30일로 끝나는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유예하고 현대투신운용의 연계대출금 축소기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주기로 의결했다.금감위는 정부와 AIG컨소시엄간에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공동출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와 연계대출금 축소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투신운용은 당초 오는 30일까지 신탁재산의 연계대출 잔액을 지난 98년 6월말 수준의 31%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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