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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장비 이용한 폰뱅킹사고 발생

서울·고양등 금융기관 3곳서

올 1월부터 5개월동안 서울과 경기 고양의 서로 다른 금융기관 3곳에서 5건의 폰뱅킹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전화단자함에 도청장비를 설치해 번호검출기로 소리를 분석,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이른바 ‘도청을 통한 폰뱅킹’ 수법으로 보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경기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는 1월부터 4월까지 모 금융기관 고양시지부와 벽제고봉지점 등에서 3건의 폰뱅킹 사고가 발생,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월 4일 오전 10시께 누군가 폰뱅킹으로 양모(42ㆍ여)씨의 고봉지점 계좌에서 모 은행 김모(66ㆍ여)씨 계좌로 2,800만원을 이체, 인출해갔다. 3월3일 오전 10시38분께도 폰뱅킹으로 모 금융기관 고양시지부 곽 모(48)씨의 계좌에서 1,600만원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됐으나 곽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출에 실패했다. 경찰은 3건의 사건이 모두 해외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해 폰뱅킹을 했고 돈을 인출한 뒤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꾼 점, 폰뱅킹 착신번호가 같은 점 등 유사점이 많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화단자함에 도청장비를 설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수법으로 폰뱅킹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서울과 고양 등에서 발생한 5건의 폰뱅킹 사건에 대해 공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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