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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2002-08-06 00:00:00
수정
2002.08.06 00:00:00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 분양시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19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청이 적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191건을 통보받아 이 가운데 아파트 분양에 이미 당첨된 127건에 대해 서울시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직 청약통장이 사용되지 않은 64건은 금융결제원에 해약 조치하도록 해 통장 소유자가 더이상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는 지난 3월 말에도 국세청으로부터 1차 적발된 31건을 넘겨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권 당첨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건교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주택 가수요와 저금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겹쳐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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