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단지 토지 매입계획 표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경영여건 악화로 이를 포기한 기업들의 토지를 사들이려던 정부의 방침이 해당기관간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구조조정 촉진과 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기업이 분양받았던 토지를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한국토지공사의 난색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차관간담회에서 토지공사의 기업보유 토지매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산업단지 기업들의 토지를 사들여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데 이어 8월에도 두차례의 차관간담회를 갖고 다시 거론했으나 토지공사의 반발로 4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공장용지의 계약해지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경우 해지를 요구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 이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택지 해지요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산업단지의 모든 공장용지를 정부가 매입하더라도 반환금액은 2,700억원에 불과하며 지난 8일 현재, 해지요청 면적도 27개업체 570만㎡로 환불금액은 1,800억원 정도여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단지 기업들의 토지를 토지채권으로 매입해 줄 경우 기업은 부채 축소를, 은행은 여신구조 건전화를, 토지공사는 자금부담없이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채권발행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며 토지공사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상복 기자】 <<영*화 '트/루/먼/쇼' 16일 /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