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활근로 급여 8~12%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열심히 일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근로강도가 높은 소득창출형 자활근로사업 급여를 8~12%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강도가 가장 높은 시장형 자활근로 급여는 하루 2만7,000원(실비 9,000원 포함)으로 2,000원을, 공원관리 등 공익형 자활근로는 하루 2만3,000원(실비 6,000원 포함)으로 3,000원을 인상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생업자금 융자액에 대해 연 4%의 고정금리만 부담하도록 실세금리와의 이자차액과 보증보험료를 정부예산에서 부담해주기로 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