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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급여 8~12% 인상
입력2003-01-12 00:00:00
수정
2003.01.12 00:00:00
박희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열심히 일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근로강도가 높은 소득창출형 자활근로사업 급여를 8~12%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강도가 가장 높은 시장형 자활근로 급여는 하루 2만7,000원(실비 9,000원 포함)으로 2,000원을, 공원관리 등 공익형 자활근로는 하루 2만3,000원(실비 6,000원 포함)으로 3,000원을 인상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생업자금 융자액에 대해 연 4%의 고정금리만 부담하도록 실세금리와의 이자차액과 보증보험료를 정부예산에서 부담해주기로 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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