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는 올 9월 로스쿨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작 로스쿨 총 정원 등 핵심 사항은 학계와 법조계의 갈등 확대 및 대학들의 로비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오는 9월 로스쿨 인가 기준 등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 산하에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대학별 신청 접수를 받아 같은 해 10월 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총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올 12월에나 돼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추위 안대로 라면 로스쿨 초기 정원은 현행 사법고시 정원(1,000명)을 기준으로 해 전체 정원 1,200명선, 로스쿨 수 8∼10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로스쿨이 일단 출발하면 수료자의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80∼90%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에 대해 사법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로스쿨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학과 법조계의 난타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사개추위는 로스쿨의 전임교수를 20명 이상으로, 교원 대 학생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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