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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교포전용 펀드 내달 출시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1억원까지 양도차익 비과세

세제혜택을 주는 교포전용 펀드가 오는 7월 중 출시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동포 자금을 국내에 유치하고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근 ‘재외동포 전용펀드(이하 교포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교포전용 펀드는 ▦펀드별로 투자원금 1억원까지는 그 양도 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과세가 면제되며 ▦투자원금이 1억원을 초과할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5%의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또 2010년 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한 수익자가 2012년 말까지 분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교포펀드의 가입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 있는 외국 국적 취득자,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 취득자이다. 그러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 내 환매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자산운용사들은 발 빠르게 교포 펀드 출시에 나서고 있다. 신한BNP파리바는 다음달 교포 전용 펀드 두종류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펀드는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신한 BNPP Tops Value 주식형 펀드’와 채권혼합형 펀드인 ‘신한 BNPP 옵티마 포트폴리오 증권 자투자신탁’ 등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펀드가 설립되는 대로 해외 신한은행 지점망을 통해 교보 자금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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