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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제정추진에 민간대표 참여해야"

09/17(목) 14:14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 제정과 관련, "인권의 주체인 국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의 실효성과 독립성이 의문시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후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적극환영한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전문가나 민간단체들의 공식 자문이나 의견수렴 없이졸속 추진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주체인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법무부는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당정과 민간단체 대표들을 포함하는 범사회적 인권법안 협의기구를 발족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법무부안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소비자보호원등과 같이 권고적 권한만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법무부가 실질적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수사와 행형에서의 실질적 인권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동추진위원회 郭魯炫 교수(방송대 법학)는 "법무부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측면에서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인권기구가 다른 국가기관의 인권유린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헌법 또는 준헌법기구로서 자리매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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