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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휴면' 고객 솎아낸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한 송금이나 공과금 납부 등 자금 이체 거래실적을 6개월 이상 기록하지 않은 고객에대해 해당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CBS 프리미엄'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 속하는 모든 하나은행 거래고객에게 적용되는 이 조치는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 사실을 통보한 뒤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되며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이체와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체거래 제한조치를 받은 고객도 계좌 잔고조회나 인터넷 전용 상품 가입 등 나머지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체거래 기능 복구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거래 기능을 복구하려는 고객은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은행 점포를 방문, 기능복구를 신청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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