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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초점

인텔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초점 현상경기자 hsk@sed.co.kr 최광기자 chk0112@sed.co.kr 관련기사 • 해외 파급효과등 고려 최종결정 시간 걸릴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제조업체인 인텔(Intel)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가 인텔의 위법사항을 확인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과 함께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 등 경쟁업체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텔이 일본에서 독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국내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현재 인텔 본사와 인텔코리아 등에 관련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텔이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AMD 등 경쟁업체의 부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미 국내 5개 PC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는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개별업체들과의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 국장은 "경쟁업체들이 별도로 신고한 사항은 없었다"며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의심하고 조사를 벌이는 직권인지조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텔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한국 공정위가 한국 내 사업관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인텔이 전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을 거뒀다는 게 회사 측 공식 입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인텔재팬이 PC제조업체들에 AMD 등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인텔은 일본 독점당국의 행위중지 명령을 받아들여 법적 분쟁을 피해갔다. 인텔은 또 7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비슷한 조사를 받았으며 6월에는 미국에서도 불공정하고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제공, 경쟁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AMD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입력시간 : 2005/08/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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