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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설립요건 대폭완화/중기청,12일부터
입력1997-11-10 00:00:00
수정
1997.11.10 00:00:00
◎보육센터 지원도 크게 늘려/수도권 납입자본 1백억원/지점등록제 폐지 영업보장/사채발행 적립금 10배까지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자금지원폭이 크게 확대된다.
9일 중소기업청은 국내 창투사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창업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설립·운영과 투자재원 조달여건 등을 대폭 개선,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수도권지역 창투사들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종전의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낮춰 창투사설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투자회사 지점등록제를 폐지,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중기청은 창투사들의 투자재원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 적립금의 5배에서 10배로 대폭 확대하고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행 투자방식을 법인은 주식인수·전환사채위주로, 개인사업자는 확정수익을 정하지 않은 투자방식위주로 구분, 투자토록 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의 창업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규정에 투자제외기업을 명시, 벤처자금이 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투자제외기업으로 분류된 업종은 음식업, 숙박업 등 소비성업종과 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 등 기성장기업이다.
중기청은 또 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지원범위를 현행 소요자금의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크게 늘렸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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