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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무조사 최고 10% 줄일것"

한상률 국세청장, 商議 간담회서 강조

"올 세무조사 최고 10% 줄일것" 작년 13조7,000억 세수초과 징수는 기업인들 덕한상률 국세청장, 상의 간담회서 밝혀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한상률 국세청장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13조7,000억원(당초 정부 추정 11조원)의 세수가 초과 징수됐다. 이는 징수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기업)이 납부해준 것"이라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올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에 비해 5~10% 줄이고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지방기업의 존속기간을 현행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현행 '수익금액 1억원 이하, 연간 수익금액 증가율 10%'로 돼 있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한 만큼 '수익금액 3억원 이하'로 늘리는 한편 수익금액 증가율 기준을 없애고 성실도를 검증하는 별도 지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실도를 검증하는 지표를 만들어 아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기업에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연 매출기준을 더 완화하고 30년 이상 영위 조건을 20년쯤으로 낮추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주기를 연장해줄 것"이라며 "또 국세청이 중복되게 기업들에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세청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하겠다"며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대규모로 한 뒤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데 있어 불편을 끼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올해에는 일단 담보 없이도 징수유예는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라도 했다. 한 청장은 이어 "앞으로 (종부세) 분할납부가 허용되도록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접대비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연말정산 등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원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8/01/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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