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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 조사에 압수수색권 부여 추진

당정, 분양가 담합등 건설사 불공정행위도 제재

공정위 카르텔 조사에 압수수색권 부여 추진 당정, 분양가 담합등 건설사 불공정행위도 제재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관련기사 • 공정위-삼성, 갈등 깊어지나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이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문 위원장은 “포괄적인 사법권을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강제조사권’ 대신 ‘시장경제위해사범 조사권’이라는 명칭으로 정리했다”며 “참석자들이 조속한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른 시일 내 공식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부당공동행위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삼성토탈과 CJ 등 관련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빼돌리거나 파기하는 사태가 잇따르자 공정위에 부여된 임의조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법화를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권력이 일부 대기업들 때문에 무력해지는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다만 포괄적인 조사권이 아니라 카르텔이라는 특정 사안에 한해 부여할 예정”이라며 “계좌추적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은 초기 대응 방식인데 카르텔은 초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 압수수색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의 반대의견도 있고 지난 6월 강제조사권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권한남용을 우려하는 법무부와 재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재벌들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정조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정책 추진은 차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07/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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