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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단지 추가 지정
입력2002-10-31 00:00:00
수정
2002.10.31 00:00:00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정책심의회를 열어 충북오창과 경북 구미, 경남 진사단지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16만5천㎡(5만평)씩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산자부는 "첨단기술업종 위주로 20개사가 입주해 2억8천만달러의 외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토지매입비의 10%를 부담토록 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제도는 94년 도입됐으며 현재 천안, 평동, 대불, 진사 등 4개단지에 99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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