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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前 신동아회장, 징역 7년 법정 구속
입력2005-01-25 19:06:29
수정
2005.01.25 19:06:29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5일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그룹 부실 계열사에 불법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749억여원을 선고하고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이에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자수가 형량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기환송 전 사건은 자수감경 위법 취지로 대법원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고 추가 기소 사건 역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6월부터 1년여에 걸쳐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 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000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0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다. 이와 함께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이 사건과 별개로 97년 8월 해외 면세지역에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 1억달러를 유출한 뒤 이중 8,00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용한 혐의와 대한생명의 회사자금 172억원을 신동아학원과 자신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K재단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작년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17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하면서 두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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