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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이기 단호 대처

불법 집단이기 단호 대처경찰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각종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엄중 집행, 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1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에서 『최근 있었던 일련의 불법폭력집회, 시위는 국민생활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단호히 대처해 주동자들은 철저하게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2일 연행된 노조지도부 36명중 노조위원장 김한상(37)씨 등 11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지부 수석부본부장 이모(43)씨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28일 부터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불법파업과 농성을 주도하고 박태영 이사장을 공단 이사장실에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함께 롯데호텔 노조 파업·농성사건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정주억(37), 쟁의부장 권순영(37), 조길성(44)씨 등 3명을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02 20: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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