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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떨어져도 재산세 인상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동산값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내년도 재산세(부가세 포함)를 평균 4.2% 인상키로 해 시민반발이 예상된다.서울시는 21일 건물분 재산세과표(시가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당 15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3.3%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가격이 오르면 과표는 물론 건물을 신축·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등록세의 신고가액 등도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해 세금부담이 무거워진다. 지은지 17년된 잠실5동 J아파트 32평형(전용면적 25.7평)의 경우 올해 8만4,910원의 재산세를 냈으나 내년에는 9.7% 늘어난 9만3,130원을 부담해야 한다. 건축한지 5년이 지난 일원본동 S아파트 32평형에는 올해 9만5,340원보다 3.6% 늘어난 9만8,790원이 부과된다. 시 당국자는 『행정자치부가 건물 기준가격을 97년 ㎥당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렸지만 서울시는 동결했었다』며 『다른 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기준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준가격 인상으로 내년도 재산세수입이 1,793억원으로 올해 1,721억원보다 72억원(4.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세과표는 신축건물기준가격에 구조·용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등을 곱해 산정되며, 시장·군수는 기준가격의 10% 범위내에서 기준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행자부의 「99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과표 산정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특수설비 설치 건물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를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제어」하는 인텔리전트시설을 갖춘 건물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빌딩관리요소중 3가지 이상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에 가산율을 적용키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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