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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C아이콜스 김모 前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2007-09-02 19:07:31
수정
2007.09.02 19:07:3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2일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의 주가조작 수사와 조사를 막아주겠다며 주겠다며 회사 대표 박모(38)씨로부터 1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UC아이콜스 전 부회장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정기관에 파견돼 있는 한 경찰 간부에게 UC아이콜스 주가조작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실제 돈을 건넸는지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박 대표로부터 받은 1억여원을 Y씨에게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지방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Y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이 돈의 명목이 무엇인지, 로비자금이라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흐름을 캘 계획이다.
UC아이콜스의 박 대표는 최근 실현이익만 15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킨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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