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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불법주차 차량 충돌했다면 책임은
입력2006-07-12 09:18:49
수정
2006.07.12 09:18:49
승용차가 운전자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때마침 반대편에 서 있던 불법주차 트럭을 충돌했다면 사고의 책임은 어느 차량에 있을까?
이모씨는 2002년 11월18일 새벽 4시3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중앙선을 침범했다.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서 있던 유모씨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고,이 사고로 트럭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김모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러나 사고 당시 유씨가 운전한 덤프트럭은 주차금지구역에 서 있는 불법주차 상태였다.
김씨는 이후 "승용차 운전자 이씨의 과실과 덤프트럭의 불법주차로 사고를 당했다"며 이씨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와 보험사가 연대해 김씨에게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덤프트럭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 사고가 승용차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해 발생했고 덤프트럭이 승용차의 운행에 지장이나 위험을 초래한 것이아니므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김씨가 덤프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용차의 사고와 불법주차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금지구역인 도로나 갓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해 오는 사고의 경우에도 그 운전자나 동승자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덤프트럭이 사고지점에 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도 승용차는 가로수나 콘크리트벽에 부딪쳐 같은 정도의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주차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지만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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