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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특허소송 승소에 상승

한미약품 특허소송 승소에 상승 송대웅기자 sdw@sed.co.kr 한미약품이 10일 다국적 제약사와의 탈모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다. 한미약품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82% 상승한 16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6부는 한국MSD가 지난해 6월 한미약품 탈모치료제 '피나테드'가 자사의 '프로페시아'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지난 8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프로페시아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법원 1심에서도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나테드는 프로페시아의 첫 복제약이며 지난해 말 출시 이후 약 4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로 복제약 출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이 한 관계자는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한국MSD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으나 한미 측 주장대로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날 보통주 한주당 0.05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결정했다. 신주 배당기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자사주 30만8,953주는 무상증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력시간 : 2007/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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