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도입된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공무원의 부당 급여 챙기기와 민간기업의 대정부 로비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2월까지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공정위 소속 휴직 공무원은 모두 14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받았다.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받은 ‘부당 보수’는 총 6억4,312만원으로, 1인당 평균 5,800여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모 과장의 경우 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6,416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억9,060만원을 받아, 약정액의 2배가 넘는 1억3,214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의 경우 휴직전 연봉이 5,200여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일 때 4년 가까이 벌어야 하는 돈을 한해에 번 셈이다. 특히 휴직 공무원들이 근무한 기업이나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심인(피조사자 신분의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와 소송을 벌이는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의 경우 이 기간동안 모두 12건의 사건에 대해 9건의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심사불개시 처분을 받았으며 포스코의 경우 9건의 사건 중 4건을 심사불개시, 심의절차 종료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장 법률사무소는 소송 대리 32건, 심결대리 61건으로 공정위와 맞섰고 태평양은 소송대리 20건(심결대리 26건), 법무법인 율촌은 소송대리 13건(심결대리 22건)으로 공정위와 법적다툼을 벌였다. 또 공정위는 휴직자 근무 업체들로부터 월별 급여명세서를 받아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기는 커녕 해당 휴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복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민관 이해증진을 위해 도입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근무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