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당급여 챙기기 수단 이용"

2002년 도입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BR>공정위 휴직후 민간 근무 14명중 11명<BR>약정보수보다 최고 2배나 많은 돈 받아<BR>공정위는 묵인…기업선 로비창구 악용도


지난 2002년 도입된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공무원의 부당 급여 챙기기와 민간기업의 대정부 로비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2월까지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공정위 소속 휴직 공무원은 모두 14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받았다.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받은 ‘부당 보수’는 총 6억4,312만원으로, 1인당 평균 5,800여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모 과장의 경우 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6,416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억9,060만원을 받아, 약정액의 2배가 넘는 1억3,214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의 경우 휴직전 연봉이 5,200여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일 때 4년 가까이 벌어야 하는 돈을 한해에 번 셈이다. 특히 휴직 공무원들이 근무한 기업이나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심인(피조사자 신분의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와 소송을 벌이는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의 경우 이 기간동안 모두 12건의 사건에 대해 9건의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심사불개시 처분을 받았으며 포스코의 경우 9건의 사건 중 4건을 심사불개시, 심의절차 종료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장 법률사무소는 소송 대리 32건, 심결대리 61건으로 공정위와 맞섰고 태평양은 소송대리 20건(심결대리 26건), 법무법인 율촌은 소송대리 13건(심결대리 22건)으로 공정위와 법적다툼을 벌였다. 또 공정위는 휴직자 근무 업체들로부터 월별 급여명세서를 받아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기는 커녕 해당 휴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복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민관 이해증진을 위해 도입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근무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