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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수계 오염업소·공동주택 못짓는다
입력2002-09-18 00:00:00
수정
2002.09.18 00:00:00
환경부, 상류지역 823㎢ 수변구역 지정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이 발효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포함) 수계 상수원 댐과 상류 하천의 양안 등 8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수변구역 내에서는 공장(폐수배출 시설)과 축사(축산폐수 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 등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3대강 수계의 수변구역에는 8개 시ㆍ도와 23개 시ㆍ군ㆍ구가 포함되며 면적은 여의도의 98배에 이른다.
수계별 수변구역의 면적은 낙동강 228.77㎢, 금강 373.19㎢, 영산강 221.29㎢ 등으로 3대강 모두 한강수계 수변구역(191.3㎢) 보다 넓다.
또 수변구역내의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은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정화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공포된 3대강 특별법에 따라 4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수변구역 예정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였으며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변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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