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보] 어음보험 가입대상 확대
입력1999-08-22 00:00:00
수정
1999.08.22 00:00:00
권홍우 기자
이와 함께 일괄적으로 70%를 적용하던 부보율(보험가입금액/어음금액)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60∼80% 범위내에서 차등 운용된다.신보는 또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20일 이내인 어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었던 어음보험 요건도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한해 150일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 제조업체가 받을 어음의 51.4%가 지급기일이 120일을 초과하는 상거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어음보험제도란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 어음이 부도처리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제도다.
신보는 이밖에 고객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폐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어디서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어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같은 계약자가 동시에 2개 영업점을 이용할 수는 없도록 했다.
신보는 올 하반기에 상반기 인수실적 3,661억원의 3배 가까운 9,339억원의 보험인수계획을 수립, 올해 안에 1조3,000억원의 어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