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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흥은행에 2조2,000억원 증자참여
입력1998-12-17 00:00:00
수정
1998.12.17 00:00:00
정부는 17일 조흥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능하면 연내에 액면가 2조2,000억원 규모의 증자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0%를 넘어선다.정부는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조흥은행의 납입자본금 9,304억원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원으로 감자하고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의 감자규모는 9.3대1로 9주가 1주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흥은행 경영정상화방안을 이르면 18일 열릴 예정인 위원회에 상정한다.
금감위는 증자지원을 통해 조흥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한 뒤 강원은행·현대종금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충북은행과의 3자합병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2조7,000억원 규모의 증자지원을 요청했으나 2조2,000억원만 받아들여졌다. 금감위는 조흥은행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3자합병시 증자원칙을 깨고 조흥은행에 대해 선증자지원을 실시키로 한 이유는 합병은행의 지분율을 둘러싼 강원은행 대주주인 현대그룹과의 이견과 충북은행의 독자생존원칙 고수 등으로 대형은행인 조흥은행의 경영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금융시장 경색으로 새로운 부실요인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흥은행 이강륭(李康隆) 행장대행과 강원은행 민창기(閔昌基) 행장, 현대종금 서재진(徐在珍) 사장은 1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합병조인식을 갖고 3개 금융기관이 내년 3월께 자산규모 62조원(98년 11월말 기준)의 합병은행으로 탄생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내년 1월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이 현대은행으로 1차 합병한 후 1∼2개월 동안의 준비작업을 거쳐 3월초 조흥은행과 2차 합병을 통해 새로운 합병은행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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