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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장에 배당소득세 부과

작년 2월4일부터 소급 적용

'금 통장'에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비과세상품으로 취급했던 금 통장(골드뱅킹)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모호했던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금 통장은 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통장에 보유한 금 수량이 기재되는 상품이다. 금 1g 가격이 5만원일 때 10만원을 입금하면 통장에 2g이 적립되고 금 가격이 g당 10만원으로 오르면 기재된 금 수량에 맞춰 20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 금 통장은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아 고소득층의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며 현재 8만9,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재정부는 금 통장 과세를 소급 적용해 관련 시행령이 정비된 지난 2009년 2월4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익을 모두 인출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세금을 대납하고 민사소송 등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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