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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제 도입
입력1998-09-20 18:53:30
수정
2002.10.21 21:48:11
09/20(일) 18:53
채권시가평가제도가 11월 이후 신규 설정되는 펀드를 대상으로 신규 발행되는 채권부터 제한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유예하는 대신 펀드가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시가평가를 전면 실시할 경우 금리상승과 투신자금 이탈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시가평가의 범위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11월이후 설정되는 투신사 펀드는 편입채권의 가격을 시가로 매일매일 평가하되 평가 대상은 11월이후 새로 발행되는 채권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위는 신규펀드에 한해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시가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전펀드를 대상으로 하되 신규 발행채권에 한정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사 펀드의 채권보유기간이 보통 2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신펀드, 신규발생 채권으로 평가대상을 한정해도 2년후에는 전펀드에 대해 시가평가가 실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유예하되 보유중인 부실채권의 상각을 통해 수익률의 급격한 변동을 막도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펀드의 상각기간은 2년, 3년, 5년, 상각비율은 채권잔존가격의 20%, 30%, 40%중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신 펀드의 상각은 은행신탁의 상각 방법과의 형평성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은행신탁에 대해서는 99년 3월까지 채권상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으나 투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금감위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되면 투신 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고 이는 투신자금의 대이동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 자금의 이동에 대비해 각 투신사에 유동성을 5%정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평가의 점진적 실시는 기존펀드의 부실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므로 투신 부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감위는 일단 투신제도의 근간인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므로써 펀드의 추가 부실을 막고 기존펀드의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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