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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촬영·해상도 규제 완화 추진
입력2009-04-05 16:29:08
수정
2009.04.05 16:29:08
포털 지도서비스 활성화 기대
정부가 지도서비스의 족쇄로 작용하던 항공촬영과 해상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세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지도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해상도 규제란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에서 지도서비스를 할 때 일부 지역에 대한 해상도를 낮추거나 건물 자체가 없는 것처럼 블라인드 처리해 자세한 지형을 볼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실제로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들이 제공하고 있는 지도서비스는 국방부나 정부청사 등 일부 건물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 4대문 안의 경우에는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어 저해상도 위성을 통한 서비스만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업체인 구글닷컴의 경우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지도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국방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구글닷컴에서 보는 것과 국내 포털 업체들이 제공하는 지도서비스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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