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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급결제, 미국도 허용 않는다는데…

■ 금융선진국, 자통법에 달렸다 <br>금융지주사로 겸업화 가능…자회사 은행통해 지급결제<br>증권사에 허가 필요성 아예 없어<br>은행수 많아 경쟁 치열 "이용 편리"


골드만삭스ㆍ메릴린치ㆍ모건스탠리 등 대형투자은행이 즐비해 있는 금융선진국 미국에서는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은행권에서는 이 사실을 증권사에 소액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한다 . 하지만 미국은 증권사에 결제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99년 GLB(Gramm-Leach-Bliley Act)법이 제정되면서 금융업종간 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 방식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미국 대형투자은행들은 지주회사 형태로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되면서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GLB법 이전에도 미국은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겔(Glass-Steafgall Act)법에 따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계열사 관계형성은 금지됐으나 비계열사간의 업무제휴에는 금지조항이 없어서 은행과의 제휴는 수월한 편이었다. 송민규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따른 제약이 없어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금융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이런 이유로 증권사에 따로 지급결제를 허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릴린치의 경우 메릴린치뱅크USA와 메릴린치뱅크앤트러스트를 자회사로 편입해 이들을 통해 수시입출금 통장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MMDA)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 골드만삭스는 자회사인 골드만삭스뱅크USA를 통해 예금 수신, 대출, 신용업무 등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도 ‘모건스탠리뱅크’와 ‘모건스탠리뱅크인터내셔널리미티드’ ‘뱅크모건스탠리AG’ 등의 은행을 세계 여러 곳에 자회사로 두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은행 수가 많아 증권사가 우위에 서서 은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분석이다. 76년 개발돼 메릴린치를 거대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 된 ‘메릴린치CMA’ 상품도 메릴린치와 예금수취기관인 뱅크원의 제휴 결과물이다. . 메릴린치CMA는 투자은행이 은행과 제휴해 대고객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한 최초의 금융상품으로 은행의 확정부 예금보다 높은 금리와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전상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수의 은행들이 독과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은행들의 수가 많아 은행간에 경쟁이 치열한 상태여서 증권회사가 은행과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점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증권사에 별도로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은행이 수는 적고 증권사는 수십개에 달해 업무 제휴 등에서도 은행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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