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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억원 미만·19평 이하 주택 거래세 감면
입력2006-12-14 22:20:46
수정
2006.12.14 22:20:46
서울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내년부터 서울에서 시가 1억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거래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의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가격 1억원 미만으로, 건물 연면적(단독주택) 또는 전용면적(공동주택) 40㎡ 이하이면 최초 분양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총 주택 223만 가구 가운데 22%(48만 가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최장제 서울시 세제과장은 “과거엔 1억원이 넘는 공동주택도 최초 분양으로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해 왔으나 이제는 이런 주택들의 면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세수 면에서는 예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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