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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제 본격 시행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중소기업에 무조건 대출을 해주던 은행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신용보증기금은 2일 은행·보험사·신용금고 등 25개 금융기관과 부분보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분보증제도란 신보가 보증서를 끊어준 중소기업이 부도날 경우 직접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증선 기업의 부실에 대해선 신보가 모든 책임을 졌다. 이에따라 수출입은행, 농수축협 등 출연금융기관은 보증금액의 15~20%, 신용금고를 포함한 비출연금융기관은 25~30%의 대출책임을 져야 한다. 신보 관계자는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던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하기 힘든 기업에게 「보증서만 끊어오면 무조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대출에 대한 심사나 책임을 신보에 모두 미뤄왔다』며 『기업들은 신용이 나빠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을 신보가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아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것처럼 오해해 왔다』고 말했다. 신보는 이번 부분보증의 확대시행으로 은행들이 대출에 신중해 지고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보는 전액보증과 부분보증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부분보증의 비중을 올해 30%에서 2000년말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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