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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단말기 입찰 담합 케이씨티 등 과징금 4억

공정위, 케이씨티ㆍ인젠트에 과징금 4억2천만원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통장 프린터, 신분증 스캐너 등을 갖고 담합을 통해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은행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케이씨티와 인젠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을 두고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밀약했다.



두 회사는 은행별 납품실적과 유지보수 능력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와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입찰가격을 상대에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수주물량 가운데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서 구매하거나,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해 용역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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