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통장 프린터, 신분증 스캐너 등을 갖고 담합을 통해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은행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케이씨티와 인젠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을 두고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밀약했다.
두 회사는 은행별 납품실적과 유지보수 능력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와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입찰가격을 상대에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수주물량 가운데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서 구매하거나,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해 용역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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