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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단계 있는 석유·가스광구 '추정 매장량' 표현 못쓴다

탐사단계에 있는 석유ㆍ가스광구는 앞으로 '추정매장량'이라는 표현 대신 '탐사자원량'으로 써야 한다. 유전개발 기업들이 잘못된 표현으로 시추가 이뤄지지 않은 광구의 기대 매장량에 대해 가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증시에서는 이 같은 왜곡된 매장량으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ㆍ가스전 매장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탐사광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탐사자원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실제 석유ㆍ가스가 발견됐더라도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절차인 경제성 선언 이전에는 '발견 잠재자원량'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시추와 경제성 선언이 이뤄진 석유ㆍ가스전의 매장량에 대해서도 3단계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회수될 매장량이 예측 매장량 이상일 확률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확인매장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 확률이 50% 이상이면 추정매장량, 10%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매장량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이는 매장량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탐사광구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질조사 등 사전분석 결과만을 토대로 예상되는 매장량을 '추정매장량'이라는 표현으로 발표하거나 '추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대로 쓰지 않아 일반 국민이나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향후 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개발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내고 실패하면 원리금을 감경 받는 융자) 신청이나 자원개발 신고 등의 경우 고시안에 담긴 표현대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상장사들의 공시규정으로 유ㆍ가스전 매장량 기준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과도 협의해 새로운 기준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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