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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원 넘는 임원 스톡옵션까지 공개해야

29일부터 정기보고서 제출 기업 2051곳 대상


이달 29일부터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 개별 보수 세부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퇴직한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항목도 공개 대상이다. 등기임원 보수공개 대상 회사는 상장사와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등 총 2,051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장사 1,663곳과 기타법인 388곳은 이달 29일부터 작성하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ㆍ분ㆍ반기보고서)에 5억원 이상을 받은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전체 임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 임원은 당해 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은 물론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한 임원도 포함된다. 퇴직한 등기임원의 경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다.

개인별 보수 공개는 보수총액과 함께 급여와 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기타근로소득 등으로 세분화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종목과 행사가격ㆍ행사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당해 퇴직한 등기임원은 이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새로운 사업보고서 기재방법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에 전파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의 세부적인 내용 공개로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일부 기업의 임원은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아 문제가 됐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 공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수 공개 대상을 등기임원뿐 아니라 사실상 지배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실상 지배주주임에도 미등기 임원인 경우 보수 내역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등기임원에서 사실상 지배주주로 보수공개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이 시장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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