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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보험, 중복가입 말아야"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 발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자료를 내놓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뜻하지 않게 타인(피해자)에게 인명ㆍ재산상의 피해를 줘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다. 금감원은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도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눠서 지불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 들어도 1개에 가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받는 돈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바뀌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확인 받지 않으면 향후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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