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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 법적 절차

선고 즉시 관재인 선임 채권 신고법원이 9일 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아건설은 사실상 파산했다. 채권단 등의 항고절차가 남아 있지만 소송비용이 전체 채권 신고액의 5%인 2,000여억원에 달해 결국 법원의 직권 파산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 배경 법원은 지난 2월 회계법인 실사결과에 따라 동아건설에 대한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아건설이 '분식결산'을 자인함에 따라 재실사를 위해 한달 여 결정을 연기 했고 국내외에 걸려 있는 공사 문제도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법원은 리비아 공사를 분리한 채 정리계획안을 진행하는 '청산형 정리계획'에 대해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결국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부 변동걸 수석부장판사는 "99년 회사 정리법 개정 후에는 법정관리 개시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경제성으로 '계속기업 가치' 보다 '청산가치'가 크다면 폐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며 "앞으로 발생할 더 큰 손실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어떤 절차가 남았나 우선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인 집회가 취소됐으며 조만간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산결정 후에도 동아건설의 법적실체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마무리 될 때까지 유지되며 진행중인 공사도 법원의 허가아래 계속 이뤄진다. 또 현행 파산법에 따르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되지만 동아건설의 경우는 직권파산이 되기 때문에 파산선고 즉시 파산관재인을 선임, 채권자 집회를 열고 파산채권 신고를 받게 된다. 이후 인정된 파산채권에 대해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파산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파산절차가 완전히 정리되기 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도 있고 동아건설을 상대로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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