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금난' 급한불은 껐다 정부, 외화차입 1,000억弗 3년간 지급 보증'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발표…펀드 3년이상 가입땐 비과세 혜택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해외에서 들여오는 달러 빚에 대해 총 1,000억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해 300억달러를 추가로 직접 공급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원화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3년 이상 주식형ㆍ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19일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은행권의 달러와 원화유동성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화의설이 돌고 있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 부문에까지 온기가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 건설ㆍ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0일부터 해외 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 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총보증 규모는 1,000억달러다. 보증은 우선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맡고 발효 후에는 정부 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외화 유동성의 경우 추가로 300억달러를 직접 풀고 필요하면 더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증시 안정을 위해 펀드에 세제 혜택도 준다.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을 1~3년차별로 각각 20%, 10%, 5%를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를 포함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들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이날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기업은행에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한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G20을 통해 신흥경제국도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역내 상호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건설업 종합지원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방안은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공공택지 매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및 PF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