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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명의신탁부동산 실명전화

해외동포, 명의신탁부동산 실명전화12월2일까지 실명전환 안할땐 과징금 외국국적 동포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전환이 올 12월2일까지만 가능해 해당 동포들은 신고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등기 기한이 올 12월 2일로 끝난다고 밝혔다.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일(95년7월1일) 이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포가 해당된다. 실명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다툼이 있는 경우)을 부동산 소재지 구청(지적과)에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을 첨부해 검인을 받은 뒤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실명전환신고를 받고 있으나 현재 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실명전환 기간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16 18:0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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