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부정·담합비리 막자" 지문인식 입찰제 도입
입력2010-01-14 17:43:27
수정
2010.01.14 17:43:27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조달 시스템에 부정 대리입찰 및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조달청ㆍ방위사업청 및 22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에 지문인식 입찰제도를 도입해 조달 시스템 운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입찰참가자의 지문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찰 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입찰대리인의 가격요건을 점검하고 1인이 여러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를 정비한다. 동일 PC에서 여러 건의 입찰 참여도 제한해 부정입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4개 조달 시스템 운영기관의 협의회를 구성해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조달 시스템의 개선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