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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납세액 법인 140억, 개인 7억원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대 납세액은 법인의 경우 140억원, 개인은 7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 7만명 중 60% 이상인 4만3,000여명이 서울에 거주하거나 위치한 개인과 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의 최대 납세액은 서울 소재 대기업 A사의 140억원, 서울 강남 거주 개인 B씨의 7억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들 최대 납부자는 모두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총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선 규정으로 인해 세액이 각각 140억원과 7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62% 수준인 4만3,598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개인은 3만9,904명, 법인은 3,694개사로 분류됐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삼성ㆍ강남ㆍ역삼ㆍ송파ㆍ서초ㆍ강동세무서 관할지에 거주하거나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종부세 대상자들도 동수원ㆍ성남ㆍ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서별로는 강남세무서 관내 대상자가 개인 5,819명, 법인 281개 등 6,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세무서가 개인 5,694명, 법인 324개 등 6,01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예상 납부액은 삼성세무서가 615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고 강남세무서는 204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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